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덕목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토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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