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미등기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함.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함
3)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함
4)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됨
등기를 하지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기간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 전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기분좋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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