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9월말 시행>>
9월말부터 강남,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말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거래 주택의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신고대상 주택을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한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매입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기분좋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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