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분씨는 부인과 함께 컴퓨터 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화수분씨는 주로 배달과 영업을, 부인은 주로 매장내에서 주문과 상품 정리를 담당한다. 부인은 “나에게도 일한 대가를 주세요”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화수분씨는 부부끼리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지나쳤는데, 최근 부인에게 월급을 지불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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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분씨는 2명의 자녀가 있고, 기타비용 등을 공제한 사업소득이 연간 3천5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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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효과 및 주민세를 포함한 납부세액 차이 비교
아내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차이가 총 2,057,00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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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분씨의 경우, 위 납부세액의 차이를 통하여 아내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급여로 지급할 때 세부담이 2,057,000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초과누진 세율하에서의 소득의 분산으로 인한 효과와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로 인하여 세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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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아내에게 급여를 줄 경우에는 복식기장 여부,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업종에 따른 각종 공제감면 내용,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반드시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 |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기분좋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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