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거래시 환율을 적용 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당일의 적절한 환율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적절한 환율이란 어떠한 환율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화 및 용역의 수출입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에 대해 기업회계상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출입거래시 세법상 현재 적용하고 있는 환율을 참조해 기업회계의 관점에서 적절한 환율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일단 적용된 환율은 그 이후 계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51조: 외화의 환산)에 의하면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재화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
또한 이에 관련된 법인세법은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외화자산, 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환산하고 외화자산, 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통칙 42-76-2)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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