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
◦ 환경기술평가 신청서의 접수ㆍ공고,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등은 환경부에서 수행
◦ 평가ㆍ심의업무는 전문기관에서 수행
□ 달라지는 내용
◦ 신청서의 접수ㆍ공고,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및 평가ㆍ심의업무 등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원화
◦ 선행기술조사 : 진흥원에서 처리-> 신청인이 조사후 제출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07.7)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 환경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65호
제33조(위임 및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진흥원을 말한다.
□ 관계부서
환경부 환경기술과 ☎ (02)2110-6728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신기술평가단☎ (02)380-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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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무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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