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며,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당업종은 직전사업년도의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임
○ “상시근로자수”는 직전사업년도 매월말일 현재 평균 인원수
“자본금”은 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매출액”은 직전사업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1.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말하며 위 표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님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봄( 중소기업 유예기간)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며,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당업종은 직전사업년도의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임
○ “상시근로자수”는 직전사업년도 매월말일 현재 평균 인원수
“자본금”은 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매출액”은 직전사업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1.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말하며 위 표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님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봄( 중소기업 유예기간)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박종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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