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곽지원의 보험이야기

[스크랩] 직장 초년생의 5가지 기본 절세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11. 07:40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부터 알아둬야한다.
직장 초년 때 알아두면 평생 도움되는 5가지 기본 절세법.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기본 중의 기본
왠지 신용카드는 빚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이유로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은 귀찮아 받지 않는다고? 아무 생각 없이 현금을 쓰게 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급적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 거래 내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모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

자동차를 산다면 지금 아닌 연초에
새 차에 몸을 싣고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가을. 하지만 세금을 생각한다면 몇 달만 참는 것이 어떨까?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특소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내야 하는 자동차는 세금의 집합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올해가 아닌 다음 해에 사게 되면 같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줄어들게 되는 것. 1천만원가량의 차량 기준으로 볼 때 세금이 7만원가량 차이 나게 되므로 꼭 기억해두자.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라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는다. 고로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생긴 이자에도 원천징수로 세금이 붙게 마련.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렇게 원천징수로 떼어가는 세금에 대한 우대 조건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상품을 신청하되 1년 이상으로 계약하고, 계약금 총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런 종류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보다는 청양저축을
이 세 가지 상품은 죄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꼭 하나를 들어야 한다면 청약저축을 추천한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이자율도 통상 3.5%에 불과하고 주로 민간 건설회사의 주택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되지만, 청약저축은 이자율도 4.5%에 이르며 중형 규모의 민간주택과 국민주택에 대해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 1백만원가량 납입시 청약저축은 다른 상품에 비해 8만원가량의 절세 효과까지 있으니 반드시 청약저축에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보험을 들 때도 절세를 따져보라
같은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진다. 즉,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표기된 상품은 보험료를 불입하는 순간 소득공제를 적용받지만 나중에 연금을 지급받을 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품’이라고 표기된 상품은 보험료를 불입할 때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지만 나중에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결국엔 현재 세금을 아낄 것인가, 나중에 아낄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면 된다. 자기 상황에 맞게 선택할 것.





- 더 자세한 내용은 코스모폴리탄

 

<출처;tong.nate.com/yunwj70>

 

 

 

 

출처 : ..
글쓴이 : 너와집나그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