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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오피니언] 독도, 우리 하늘 아래 있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12. 11:01

 

[오피니언]

 

독도, 우리 하늘 아래 있다

 

 

 

우리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고 가능한 한 분쟁지역화되는 것을 피해왔다. 그러나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독도문제의 분쟁적 성격을 부인한다고 하여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이번에 충분히 깨닫게 됐다. 따라서 차제에 정부가 밝힌 것처럼 일련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실효적 지배를 더 한층 강화하고 법적인 대비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적인 대응으로 독도문제를 국제항공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해사법적 측면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우선 독도의 영공문제는 너무나 당연하여 논외로 하더라도 독도는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 KADIZ) 안에 위치하고 있다. 독도가 위치하고 있는 좌표는 북위 37도14분, 동경 131도52분인데 동해구역의 KADIZ 범위는 북위37도17분과 39도, 동경 133도이다. 우리의 KADIZ 안에 위치한다는 것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이야기이다.

 

 

1951년 전승국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 안에…

일본도 이의 제기 안 해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니나 해당국가의 군사·안보상의 목적으로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20여 개국이 이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이를 운영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캐나다인데 이를 무단으로 침입하면 군사적 행동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KADIZ는 1951년 3월 22일 미태평양사령부가 설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오고 있다.

이 KADIZ 안에 독도가 위치하고 있다. 아무리 미국이 전승국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다고 하나 우리나라 영토가 아닌 것을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넣었을 리가 없으며, 일본 또한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된 지 57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일본은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JADIZ)을 1969년 9월 1일 설정하였는데 이때도 독도에 대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57년 동안 이러한 상황을 묵인한 것만으로도 국제관습법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

이 문제는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에 아킬레스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자위대의 2005년 3월 KADIZ 근접 비행사태에서 보듯이 이러한 고착현상을 타파하려는 시도는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우위 입장을 지키는 동시에 하늘에서의 도발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2008. 8. 9일자 조선일보 [A29면] 김종복·항공대 교수·국제항공우주법 -

 

 

 

출처 : 내고향 옹달샘
글쓴이 : 옹달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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