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채권관리

[스크랩] [계약서] 거래처 외상대금 회수시 채권양도계약서 작성방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26. 14:59
?덉뒪??Yesform)   이럴땐 어떻게? ?덉뒪??Yesform)
거래처 외상대금 회수시 채권양도계약서 작성방법
?덉뒪??Yesform)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덉뒪??Yesform)

"오고가는 현찰속에 싹트는 사랑"이라고 회사간의 상거래시 처음 거래를 틀때에는 외상대금을 약정기간에 제때에 수금할수 있지만 거래를 계속하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외상대금 지급을 미루는 거래처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 거래처도 외상대금 수금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정말로 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자금계획에 따라 일정액의 돈이 초과가 되면 줄돈이 있어도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처에게 외상대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할 경우 자기네도 받을 돈이 여기저기 깔렷으나 못 받았으니 지급할수 없다는 얘기를 종종 들을수 있는데, 경리실무자들로서는 해당 거래처의 자금사정을 알수도 없고 자기네들은 외상대금을 제때에 수금하고도 돈이 없다며 대금 지급을 미루는등 거래처의 말만을 믿고 막연히 기다릴수는 없을것입니다.이 경우 채무자인 해당 거래처의 거래처인 제3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는 다면 채권을 확보할수 있고 대금을 수금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외상대금의 변제의사가 없다면 이는 성립될 수가 없으나 변제의사가 있다면, 채권자인 (A)회사가 채무자인 (B)회사를 설득하여 (B)회사가 (C)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상매출채권을 (A)회사에 양도시키고, 채권자인 (A)사가 직접 제3채무자인(C)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생각할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양수인인 채권자(A)와 양도인인 채무자(B)간에 "채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로 승낙을 하거나 양도인인 채무자가 제 3채무자(C)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로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통지는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로 해야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며 채권양도 통지는 채무자(B)가 제3채무자(C)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은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채권양도 통지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대금변제를 완료한 경우에 양수자인 채권자는 제3채무자는 대금을 변제했기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대금을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므로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것 보다는 제3채무자의 채권양도 승낙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자료출처 : 예스폼
출처 : happy enough 
글쓴이 : 푸시켓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