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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정의 및 작성방법, 제출서류는?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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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정의 및 작성방법, 제출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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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각종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계약등에는 개인이나 법인은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인감날인을 해야합니다. "인감증명"은 인감날인의 신뢰성을 주기위해 첨부하는 서류로서 개인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는 관할 지방법원 산하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은 인감의 날인이 필요할때 마다 꼭 등록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계약에는 개인은 "개인인감", 법인은 "법인인감"을 사용하는것이 계약의 적법성을 보장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인기업에서는 등록된 법인인감 이외에 다른 인감을 사용하는데 이를 보통 "사용인감"이라고 합니다. 즉, 법인기업에는 법원에 등록된 법인 대표자의 인감도장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거래처에 입찰, 수금등 상거래상에 대표자가 일일이 직접 다닐 수는 없으므로 직원(대리인)이 대신 다니게 되는데,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인감이 대표자를 대신한 인감 이라는 것을 대표자가 승인해 준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인인감증명과 사용인감계의 차이점은 "법인인감증명"은 법적으로 등록된 인감임을 확인해주는 양식이고 "사용인감계"는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인감이 공식적으로 어떤 인감임을 확인해주는 양식입니다.

이처럼 사용인감계는 요즘 기업간 상거래에 있어서 각종 계약이 많이 이루어 지는데 있어서 계약에 필요한 서류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인감계는 정하여진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위임장과 같이 사용인감이 해당회사의 공식적인 인감이라는것을 신뢰할수 있도록 작성 되면 되며, 제휴사나 거래회사와 각종 계약을 체결할때 꼭 필요한 서류이니만큼 관리를 보는 실무자는 간단한 서식이지만 숙지하고 있는것이 유리할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은행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400억원을 횡령한 박 모 과장과 오 모 대리는 부서장 승인 없이 법인 인감을 사용해 예금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 진 것을 봤을 때 "우리카드의 횡령사고는 법인인감 날인절차 위배 및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건이니 만큼 인감사용대장등 회사 내부적으로는 내부통제 시스템상 사용 인감 관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용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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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예스폼
출처 : happy enough 
글쓴이 : 푸시켓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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