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서, 수출에 따른 영세율 적용 및 시설투자 증가 등을 원인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환급과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 과다로 주로 법정 사유에 의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법인세.종합소득세 환급이 있을수 있으며, 이중납부가 발생하거나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되었으나 그 후 법률의 개정이나 감면결정으로 인하여 과납이 된 경우, 기타 소송패소 등을 원인으로 당초 부과를 취소하여 과납이 된 경우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납세자에 지급하게 되며,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환급 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계좌로 이체하므로 별도의 수령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해당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송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납세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 2,800여 우체국(우편취급소 제외) 어느 곳에서나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업원 등이 대리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자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가 필요합니다.
국세환급금을 계좌로 이체받으려면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시 그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면 됩니다. 단, 국세환급시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나, 환급금이 500만원(현행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청서에 인감을 첨부하여 수령할 계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