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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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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에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게 되어있는데, 회사설립후 처음으로 신고하는 사업장의 경우 따로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부가세 신고서에 그냥 계좌번호만 기재하면 되는지궁금합니다. 만약, 별도의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신고서 작성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유의할 사항과 계좌번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부가세 환급세액을 수령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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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서, 수출에 따른 영세율 적용 및 시설투자 증가 등을 원인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환급과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 과다로 주로 법정 사유에 의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법인세.종합소득세 환급이 있을수 있으며, 이중납부가 발생하거나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되었으나 그 후 법률의 개정이나 감면결정으로 인하여 과납이 된 경우, 기타 소송패소 등을 원인으로 당초 부과를 취소하여 과납이 된 경우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납세자에 지급하게 되며,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환급 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계좌로 이체하므로 별도의 수령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해당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송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납세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 2,800여 우체국(우편취급소 제외) 어느 곳에서나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업원 등이 대리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자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가 필요합니다.

국세환급금을 계좌로 이체받으려면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시 그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면 됩니다. 단, 국세환급시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나, 환급금이 500만원(현행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청서에 인감을 첨부하여 수령할 계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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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국세환급금 지급체계 개선”에 의하여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시에 인감증명 첨부제도는 폐지되었으며, 통장사본은 첨부하는것이나 세무서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개인인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 명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명의로 개설된 경우에만 신고한 계좌로 이체입금되므로 따라서 계좌개설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등 신고서에 타인 명의로 계설된 계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로 이체입금되지 않으며 이 경우 현금지급대상으로 분류되므로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계좌개설신고서의 계좌가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다른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납세자 본인명의의 다른 계좌를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세목별 과세표준 신고시 다른 계좌를 기재하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등 국세환급금이 발생시 기타사유에 의하여 신고 예금계좌를 사업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 할수 있으나 국세환급금은 본인의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일 경우에만 계좌이체되는 것이므로 부득히 국세환급금을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하기를 원한다면, 해당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이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기재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료출처 : 예스폼
출처 : happy enough 
글쓴이 : 푸시켓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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