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싸움을 말렸을 뿐인데 폭행죄라니...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16. 06:09

 

 

 

☞ 물음)


저는 귀가하던 중 갑과 을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갑이 저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그 일로 인해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갑과 을 간의 싸움을  말린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약식명령’이란 무엇인지요?


☞ 답변)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여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바, 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구제방법으로는 정식재판청구권(正式裁判請求權)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제457조)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정식재판청구서)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457의 2)

출처 : Cool Guy 명쾌한 판사의 대법원 Hot Story
글쓴이 : 대법원명쾌한판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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