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Fund

[스크랩] 펀드 환매 한다면…지급일ㆍ수수료 꼭 체크해야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4. 19:50
펀드 환매 한다면…지급일ㆍ수수료 꼭 체크해야
"돈을 이렇게 늦게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서울 도봉구에 사는 20대 여성 직장인 도 모씨. 지난 8월 초 중국 본토 투자 펀드를 환매하기 위해 증권사에 들렀다가 환매대금을 25일에만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부모님 병원비 등 급한 돈이 필요했지만 펀드 약관상 매달 25일 돈이 들어온다는 증권사 직원 설명에 다른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펀드담보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다. 회사별로 다르지만 보통 7~9% 정도 금리로 주식형의 경우 평가금액의 50~60% 선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후의 방법으로 환매를 생각하더라도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특히 해외 펀드의 경우 국내 펀드와 달라 주의할 점이 많다.

도씨 사례처럼 해외 펀드의 경우 국내와 달리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날짜가 늦거나 특정일에만 가능한 펀드들이 있다.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PCA운용의 'China Dragon A Share'와 푸르덴셜운용의 '푸르덴셜중국본토'는 매달 25일에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통상 국내 펀드는 환매신청 후 4~5일 지나 돈이 나오고 해외 펀드는 8~9일 혹은 그 이상 지나야 돈을 찾을 수 있는 펀드가 많아 미리 판매사에 알아봐야 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15일 이내(국내 펀드시)에만 환매대금을 주면 되기 때문에 국내 펀드 중에도 환매대금 지급일이 늦는 경우가 있다. 국내 펀드에서 적용되는 오후 3시 이전 환매시 당일 종가 적용도 해외 펀드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미래에셋운용 대표 중국펀드인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펀드는 월요일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수요일 아침 기준가(화요일 종가)가 적용된다. 브라질 등 아시아권이 아닌 지역들은 기준가 적용과 환매금 지급일자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대부분 국내 펀드에 별 문제 없이 적용되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문제도 해외 펀드는 언제 발생한 이익인지를 따진다.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전부 15.4%의 세금이 부과(해외펀드의 경우)된다.

2006년 7월 이전에 설정된 펀드 중 선취형인 A클래스에는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도 점검 대상(국내외 동일 적용)이다. 환매수수료가 부담되는 투자자라면 본인이 들고 있는 펀드가 선취형인지, 언제 설정됐는지 등을 판매사에 문의하는 게 좋다.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도 잘 살펴야 한다. 투자 후 90일 이내 환매시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종종 다른 펀드들이 있다. '한국월드와이드베트남적립식혼합형1'의 경우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는 기간이 1년까지 늘어난다. 환매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는 부분(예를 들어 90일 이후 투자해서 이익을 얻은 부분)만 환매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전체적으로 손실이 난 펀드의 경우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에 투자한 금액에서 수익이 났을 경우는 환매수수료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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