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Fund

[스크랩] 수탁회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4. 21:25
증권투자신탁에서 수탁회사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관,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증권 투자신탁업법상 수탁회사는 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투자신탁의 수탁자가 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수탁회사는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 및 현금을 관리하고 수익증권의 발행을 인증하며 그외 증권에 관련된 대행사무, 회계사무를 담당하고 이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수탁수수료를 받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명의상 소유자이며, 그 보관은 수탁회사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출처 : - YOUR LIFE CO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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