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금융기관 이용 고객은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에도 큰 타격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 방지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으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이상 6개 금융기관이 이에 해당됩니다.
농·수·축협 중앙회 및 35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입니다.
다만,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증권과 같은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업법 등 투자상품 관련법률에 의해 금융기관의 부실여부에 관계없이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사들인 재산(고객의 투자재산)을 자기재산(회사재산)과는 별도로 보관하고 이를 회사의 부채상환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자기의 투자재산(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투자재산이 안전한 국공채라면 원금은 물론 정상적인 이자수익도 가능하지만, 투자재산에 부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등 부실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금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의 종류 |
구분 |
보호대상예금 |
비보호 | |
상시보호 |
2000년말까지 보호 | ||
공통 |
개인, 법인 예금 |
정부, 지자체, 한국은행, |
차입금(콜) |
은행 |
예금, 적금, 부금, |
외화예금, 개발신탁, |
실적배당 신탁상품, |
증권 |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
청약자예수금, RP |
수익증권, 제세예수금 |
보험 |
개인보험, 법인의퇴직보험 |
법인보험, 보증보험증권 |
재보험 |
종금 |
발행어음, 표지어엄, |
- |
외화차입금, 수익증권, |
금고 |
계금, 부금, 예금, 적금, |
|
|
신협 |
출자금, 예탁금, 적금 |
|
|
주) 원금보전신탁 : 개인연금, 노후연금, 근로자퇴직적립신탁,
'96.4.30 이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96.4.30 이전에 개설한 적립식 목적신탁
RP : '98.7.24 이전에 발행한 RP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보호대상
보증보험증권 : '98.7.31 이전에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보호한도 |
원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러한 원칙하에서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보험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2000년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 등의 사고가 2000년말 이전에 발생하였는가 또는 2001년 이후에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말 이전에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 |
가입기준 |
보호내용 |
은 행 |
98.7월말 이전 |
- 원금과 약정이자 모두 보호 |
98.8.1일 이후 |
- 예금자 1인당 원금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원금만 보호 | |
증권사 |
98.7월말 이전 |
- 98.7월말 이전 예탁된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과 약정이자 보호 |
98.8.1일 이후 |
- 98.8.1일 이후 예탁된 금액 중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1인당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원금만 보호 | |
보험사 |
98.7월말 이전 |
- 해약 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친 금액을 전액 보호 |
98.8.1일 이후 |
- 1인당 납입한 보험료가 2천만원을 넘는 경우 해약환급금 이나 납입한 보험료중 액수가 적은 금액을 보호 |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별 |
보호내용 |
은행/신용금고 |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 보호 |
다만,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가입자의 경우는 해약환급금(또는 사고보험금이나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2천만원('98.7.24 이전 가입자의 경우는 5천만원)까지 보호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은 납입한 보험료에 공사결정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보호금액에 대한 유의사항 |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또한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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