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Fund

[스크랩] 수익증권의 수수료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4. 21:26
몇 일전, H증권에서 수익증권저축에 가입하였다는 한 투자자로부터 문의전화가 있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펀드닥터에서 보여주는 수익률은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인 것 같은데, 그럼 위탁자수수료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수익은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던 저는 이분의 말씀이 환매수수료를 의미하는 줄 알고, 그것은 투자자가 펀드에서 정해진 약속기간이내에 자금을 환매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펀드 수익률계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재차 위탁수수료 부분과 수익률의 관계를 이야기하시기에 이분께서 혼동하시는 수수료의 공제과정과 펀드닥터의 수익률 계산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은 위 사례에서처럼 투자자가 궁금해 하는 펀드의 수수료 부과체계에 관해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증권 투자자가 가장 혼동하는 것 중 하나가, 기준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현금지급이 필요없는 간접(?)비용과 투자자가 직접부담하는 비용의 차이일 것입니다.

수익증권을 투자할 때 투자자가 부담해야 직,간접 비용은 꽤 여러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기준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비용

우선, 위에서 간접비용이라고 표현한 것들은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산정할 때 비용이라는 부분으로 이미 공제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별도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준가격은 낮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수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①투자신탁보수, ②신탁재산 운용비용, ③성과보수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① 투자신탁보수
신탁재산에서 공제하는 비용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 바로 이 투자신탁보수인데 이는 또다시 세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운용을 담당하는 운용회사에 지급하는
운용회사보수,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회사에 지급하는 판매회사보수,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회사에게 지급하는 수탁회사보수. 이것들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판매,보관에 따른 수고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펀드의 성과가 좋건 나쁜건에 상관없이 일정비율(보수율이라고 합니다.)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신탁보수입니다. 위탁회사보수와 판매회사보수는 아래 표의 금액을 한도로 위탁회사와 판매회사가 협의,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수탁회사보수는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보 수 금 액

채권형 및 MMF

위탁회사보수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1.0% 이하

판매회사보수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2.5% 이하

수탁회사보수

보통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0.05% 수준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3.55% 이하

혼합형

위탁회사보수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1.25% 이하

판매회사보수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2.75% 이하

수탁회사보수

보통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0.05% 수준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4.05% 이하

주식형

위탁회사보수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1.5% 이하

판매회사보수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3.0% 이하

수탁회사보수

보통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0.05% 수준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4.55% 이하

 

 ②신탁재산 운용비용  
이것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차입금의 이자,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투자신탁의 외부회계감사비용, 유가증권예탁비용등이 있습니다.

 ③성과보수
성과보수는 목표수익률을 정해놓고 이 목표수익률을 상회하는 운용성과가 있을 때 달성한 수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것으로 대부분 스폿펀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과보수는 기준가격 산정시 미리 공제하는 경우도 있고, 성과보수 부분만큼이 포함된 기준가격에 달성하면 펀드를 해지하고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 투자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이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매수수료와 세금을 들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는 펀드투자시 약속한 계약기간을 위반하여 중도환매를 할 때 물게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이것은 수익증권의 환매를 억제함으로써 펀드의 운용에 안정을 기하고 환매에 따른 사무처리비용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벌과금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익증권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이 있는 경우에만 이중 일정부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소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좇아 다니는 세금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번에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익증권 투자시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수익증권 투자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 YOUR LIFE CO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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