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Fund

[스크랩] 주식형 사모펀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4. 21:28

사모펀드란 펀드가입자가 100명 미만인 펀드로 공모펀드에서 제한하고 있는 동일 종목 투자제한(10%) 및 동일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20%)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펀드를 말한다.

7월 20일 판매에 들어간 주식형 사모펀드는 동일종목 투자 비율이 신탁재산의 10%까지만 가능했던 조항을 50%까지 확대함으로써 우량종목에의 집중투자가 가능해진다.

주식형 사모펀드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가입자격

 제한없음

펀드유형

 일반투자용, 자기주식투자용

신탁형태

 주식형, 단위형, 모집식

펀드규모

 100억원이상

신탁기간

 1년이상

환      매

 6개월간 환매제한
 6개월경과후 매입금액의 50%이내에서 환매 가능

신탁재산운용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옵션 60% 이상
 채권 및 유동성자산 40%이하



1.  사모펀드의 가장 큰 특징

    ◆ 펀드가입자를 100명 미만으로 한정되고 공모펀드에서 적용되는 동일종목 투자제한 (10%),  
       동일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10%)등이 배제되어 특정종목에 집중투자 가능

    ◆ 수익자수 및 공모펀드의 일부투자제한 사항 배제등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권행사, 대량주식보고의무등 공모펀드와 동일

2. 주식형 사모펀드가 적대적 M&A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 근본적으로 M&A는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이며 현행 법상 대량주식 취득시 공시의무
       및 의결권행사 일부제한등의 장치가 있어 이 테두리내에서는 M&A가능

    ◆ 대량주식 보유 및 변동보고
         o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취득 목적으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5%이상 취득하거나  취득후 보유주식
           총수의 1%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공시하도록 규정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00조의 2)

    ◆ 의결권행사
        o 기본적으로 운용회사가 모든 의결권 행사
        o 운용회사가 신탁재산인 주식발행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Shadow Voting
          다만, 합병, 영업의 양·수도등과 같이 신탁재산의 손실초래가 명백히 예상될 경우에는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며 30대 계열소속 위탁회사는 이 경우에도 Shadow Voting
       o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한 의결권교차 행사 금지
       o 5%대량주식 보유의무보고 위반시에는 5%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 제한
          (관련규정 : 증권투자신탁업법 §25 및 §25조의 2, 증권거래법 §200조의 3)
             
3. 사모 자사주펀드의 의결권행사

    ◆ 상법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사주펀드의
       경우에도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권이 없음

4. 특정기업 주식의 100%취득

    ◆ 동일종목 투자만 50%로 제한되므로 특정기업의 발행주식 시가총액 규모가 적은 경우 전액
       취득이 가능
      (예 : 신탁재산 200억원, A기업 발행주식 시가총액 100억원인 경우 신탁재산의 50% (100억원)
           만으로 A기업 주식 전액 취득가능)

5. 동일계열기업의 유가증권 매수등 부당 자금지원 가능성

    ◆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는 운용회사를 기준으로 운용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유가증권
       취득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투자자의 계열회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제가 없음

    ◆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운용회사 계열회사에 대한 유가증권투자 제한은 현행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

        o 계열회사 전체주식투자 : 신탁재산의 7% 이내
        o 주식을 제외한 기타 유가증권 투자 : 계열회사 전체가 운용사에 출자한 금액이내

    ◆ 투자자의 계열회사등에 대한 유가증권투자는 당분간은 부당자금지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운용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유가증권투자 제한과 동일하게 약관에서 제한

6. 운용사별 사모펀드 설정한도

    ◆ 지나친 사모펀드의 설정으로 인한 공모펀드의 상대적 위축 및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 주식형 사모펀드의 경우 전월말 주식형 및 혼합형 수탁고의 10% 이내,  
        채권형 사모펀드의 경우 전월말 채권형 수탁고의 10%내로 한도 설정
        o 혼합형 사모펀드는 투신사가 자율적으로 취급가능하며, 설정한도는 주식형 사모펀드의
          한도에 포함

7. 기존 공모자사주펀드와 사모사자주펀드와의 차이

    ◆ 기존 공모자사주펀드의 경우에는 대형 3투신사(한투, 대투, 현투)만 취급이 가능하고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가 추가형의 경우 20%, 단위형의 경우 35%까지로 제한되어 3~5개
       회사가 동시 가입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 사모 자사주펀드는  모든 투신사에서 취급이 가능하고 동일종목 투자한도가 50%까지 확대되어
       기존 공모 펀드보다 유리함

출처 : - YOUR LIFE COACH -
글쓴이 : Your Life Coach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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