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 특별한 분들을 위한 특별한 아파트 | ||||||||||||||||||
★ 신혼부부 오는 15일부터 혼인신고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새로 공급되는 소형ㆍ임대주택 30%를 특별공급한다. 청약 대상자는 결혼한 지 5년 이내면서 이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다. 결혼한 지 3년 안에 첫 출산을 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결혼 4~5년차 1자녀 가구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순위가 같다면 자녀 수가 많은 수요자가 우선 청약권을 갖는다. 자녀 수까지 같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가구주 연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간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3085만원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하고 맞벌이 부부라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연 4410만원)을 넘지 않아야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대상 주택별로 가입한 지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올해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가입자도 청약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과 85㎡ 이하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한정된다. 15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사업장부터 해당된다. 신혼부부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이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혼부부가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면 10년간, 민간주택일 때는 7년간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현재 지방에서는 민간주택의 경우 전매제한이 없고 공공주택(85㎡ 이하)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상태다. ★ 3자녀 둔 가구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의 3%를 3자녀를 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다.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제한 없이 전 가구 3%를 3자녀를 둔 가구주에게 특별공급한다. 경쟁률이 높으면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되며 무주택 기간도 반영된다. 다만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일 때에 한하며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고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한 예로 판교 청약에선 3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이 10대1 미만이었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3자녀 무주택자가 그만큼 흔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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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 부양 가구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건설 가구 수 10% 범위 안에서 청약통장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계속해 3년 이상 연속으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부양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을 함께해야 한다. 이들에게 85㎡ 이하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이때 조부와 조모도 부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 존속이 주택을 소유했다면 한 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감안해줘 청약이 가능하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도도 마련돼 있다.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무주택 가구주 또는 그 유족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분양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거해 송도ㆍ영종ㆍ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무하는 내외국인 종사자들도 해당 구역에 공급되는 주택에 특별공급이 진행된다. 무주택 가구주인 3급 이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공급제도도 있다. 이때는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장애등급, 무주택 기간, 가구원 구성 등으로 우선순위가 가려진다.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주택 공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지방 이전 회사원 근무하는 학교나 공장,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수도권 아닌 지역으로 옮겨 갔다면 옮겨 간 지역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민영주택 공급물량 20%까지 가능하다. 다만 근무지 이전 후 2년 안에 청약해야 한다. 이외에 북한 이탈주민, 중소기업 근로자도 5년 이상 근속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청 추천 절차를 거쳐 85㎡ 이하 민영주택을 전체의 1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받을 수 있다. ★ 65세이상 무주택자 이 밖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우선공급이 실시된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현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요건인 소득수준 등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경쟁이 있을 때는 연령, 당해 지역 거주기간, 사회취약계층 여부 등 배점 순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잦은 근무지 이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가구주 군인에게도 특별공급이 실시된다. 물량은 주택건설 사업주체와 협의해 확보하고 무주택 기간ㆍ복무 기간 등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공급 대명사였던 철거민 특별공급제도는 올해부터 폐지됐다. |
출처 : - YOUR LIFE COACH -
글쓴이 : Your Life Coach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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