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
"농토는 농민에게"… 대한민국 토양을 만들다
[2] 농지개혁
1940년대 말 '새 나라'는 당장 무엇부터 해야 했을까. 국민의 70% 이상이 농민이고 농민의 대다수가 소작농이거나 자작 겸 소작농인 현실에서,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농토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농지(農地) 개혁부터 실현해야 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1949년 6월 21일에 공포된 농지개혁법은 법 자체의 모순으로 곧 개정에 들어갔고, 이승만 대통령은 지주의 이익을 지키려는 국회의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마침내 1950년 3월 개정된 농지개혁법은 분배 농지에서 나오는 연간 생산량의 150%를 5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3월부터 5월 사이에 분배 대상 농지의 70~80%가 소작농에게 유상으로 분배됐다. 소작지는 63%에서 12%로 줄어들었다.
농민이 당장 잘 살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뒤에 6·25전쟁이 일어났고 북한은 점령지에서 새로운 토지개혁과 선동 공세를 벌였지만, 이미 자신의 농지를 갖게 된 많은 농민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농지개혁법을 재정하던 1949년 무렵 의 농촌 모습. 토지 분배 뒤에도 전쟁 과 가뭄
등으로 인해 농민의 삶은 당 장 나아지지 않았지만, 점차 자립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 왼 쪽 작은 사진은 농지개혁법이 공포된 것을 보도한 1949년 6월 22일자
조선 일보 지면. 조선일보 DB
북한은 남한처럼 소유권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경작권의 분배에 그쳤고, 이후 북한 농촌은 집단농장화와 피폐의 길을 걸었다. 반면 자작농으로 변신한 남한 농민들은 자립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했다.
최근 출간된 한 개론서는 "(농지개혁으로)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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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4283년(1950년)의 농지개혁 등 농업 정책으로 인해 농촌이 바뀌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 1958년 제작된 홍보 영상물의 일부다. /유석재 기자
- 2008. 6. 14일자 조선일보 [A2면]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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