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전교 10등 안에 들면 노트북을 사준다더니...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16. 06:33

이번 시험에서도 반 꼴찌를 하여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온 A군!.

하필, 평소에도 A군을 잘 놀리는 삼촌까지 집에 와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A군의 성적을 듣게 된 삼촌은

“다음에 전교 10등 안에 들면 내가 최신형 노트북이든 PMP든 뭐든 다 사 주겠다”

장난을 치십니다 -_-;;


며칠 전 회사 구조조정 때문에 직장을 잃으셔서 가뜩이나 형편이 안 좋은 걸 다 아는데,

성적 좀 안 나왔다고 괜히 사주실 수도 없는 물건을 들먹이며 놀리시는 삼촌!


하지만 A군은 이런 삼촌께 반항이라도 하듯,

그 날 이후 평소보다 훨씬 열심히 공부하였고 찍기신(?) 또한 강림하여....

다음 시험에서 당당히 전교 10등을 차지합니다.


그 때 문득 삼촌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 난 A군!

다시 직장을 구하셔서 형편이 좀 나아진 삼촌께

예전에 했던 약속대로 노트북을 사달라고 하는군요;;;


A군은 과연 삼촌께 노트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A군과 삼촌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된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서명을 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두 사람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을 어려운 말로 낙성계약<諾成契約>이라고도 한답니다^^)

삼촌이 말로써 A군에게 노트북을 사주겠다고 하고 A군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그 순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A군의 삼촌은 꼼짝없이 A군에게 노트북을 사주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107조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바로 삼촌의 말은 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촌은 자신이 진짜로 노트북을 사주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A군을 놀리기 위해(사실, A군을 자극해서 공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겠죠? ㅎㅎ)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죠.


A군 역시 삼촌의 궁핍한 형편을 알고 있었고,

삼촌이 장난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노트북을 진짜로 사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따라서 A군과 삼촌의 계약은 위 107조 1항의 단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을 A군!

아쉽지만, 삼촌께 노트북을 받지는 못 하겠군요ㅠㅠ


하지만 이제 A군의 성적도 많이 올랐고, 삼촌께서도 다시 취직을 하셨으니....

내년쯤에는 선물로 노트북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ㅋㅋ


 

Written by young blogger Honest Joke

 
 
출처 : Cool Guy 명쾌한 판사의 대법원 Hot Story
글쓴이 : 명쾌한판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