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이 되고~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겠죠? :=)
여기서 아르바이트는 물론 직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요,
사업주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임금 지급이 정해진 날짜에서 하루라도 늦어서는 안 되고,
이 때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해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임금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사업주가 임금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에 의해 다른 빚보다 임금 채권 등
근로관계로 인한 돈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두번째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3년동안 한 번이라도 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임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가장 먼저 보호되는 대신, 그 보호 기간이 짧다는 것이지요 :=)
그럼 이제 밀린 임금을 청구하는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ㅎ
1. 사업주에게 내용 증명 보내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 보임
2.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기
1) 진정서 접수
2) 출석 요구 및 조사
3) 화해 권고 또는 시정 명령
4) 종료 또는 입건 송치
3. 법원에 소송 제기하기
지급 명령 신청 또는 민사 재판 청구하기
이런 과정을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
취업난이라고 일단 취직부터 하고 보자! 가 아니라,
취직한 후에도 일자리에서 자신의 임금을 주장할 권리 정도는 찾을 줄 아는 지식인이 됩시다아 :=)
*출처 : '한국인의 생활법률'
Written by youngblogger 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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