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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민등록과 주택임대차 공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16. 06:34
 

 

 

 

 

대문에 붙은 호수로 주민등록 했더라도 등기부등본 주소와 다르면 보호 못 받아

 

 

# 사례 : 홍길동(가명)씨는 자신의 전 재산인 9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서울 동작구에 있는 4층짜리 아파트의 4층 한 채를 임차했다. 홍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얻기 위해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그 아파트는 등기부상 4층의 404호였지만 대문에는 ‘504호’로 표시되어 있어 ‘504호’로 주민등록을 했다(숫자 4가 좋지 않다는 미신이 있어 4층임에도 504호로 표기했다고 한다).

그 후 집주인이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었는데, 홍씨는 배당기일에 법원으로부터 건물등기부상 404호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임차했음에도 504호로 주민등록을 했으니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Q : 아파트 현관문에 표기된 대로 주민등록하고, 주민들도 모두 504호라고 불러왔으며, 그 아파트에서 살아온 2년 동안 우편물도 제대로 배달되는 등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


A : 홍씨가 살았던 아파트는 4층이고 등기부등본에는 404호로 표기되어 있었음에도, 대문에 표기된 504호로 주민등록을 한 것은 홍씨의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다.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는 건물등기부에 표기되고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임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 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등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동일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년 이상 시행되어오면서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홍씨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504호로 되어 있으므로, 제3자로서는 404호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없는 것이라서 적법한 공시방법이 아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임차하려는 주택의 소유자가 계약상대방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주소지로 하도록 신경 써야 하는 것이다.


임차주택의 대문에 표기된 호수이거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라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주소지와 같다고 볼 수 없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임차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한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변현철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부장판사

출처 : Cool Guy 명쾌한 판사의 대법원 Hot Story
글쓴이 : 명쾌한판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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