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꿈꿉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보통 부자하면 외제 승용차를 몰고, 주로 명품을 이용하는 부류들이 떠오르기 쉽지만 '이웃집 백만장자'(10년간 1,000명의 백만장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부자학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주변의 부자들은 광고전단지 한쪽에 붙어있는 쿠폰을 가위로 오리고, 고급 옷을 사는 대신 저축을 하며, 세금이나 수수료 몇 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부자들의 습관이 부를 축적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자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계획성있게 모으고 아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은행을 이용하는 데에서도 마찬가지일텐데요.
부자들은 일반 통장 하나 가입할 때도 세금이며 금리며 수수료 등을 따져보고 선택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비록 작아보일지라도 그 하나하나가 모여 부자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은행거래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까요?
이번주는 돈 버는 은행이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급여통장도 따져보고 고른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을 받는 통장이 있을텐데요.
누구나 있는 급여통장이지만 잘만 고르면 금리우대에 수수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 CMA 통장
높은 금리를 원하신다면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CMA 통장으로 바꿔보세요.
월급여가 300만원인 월급쟁이가 CMA를 이용하면 연 20만원대의 이자를 챙길 수 있습니다.
CMA는 은행 보통예금 통장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 CD기를 통해 계좌에 돈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고 전화요금,보험료,신용카드 대금 등을 자동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뱅킹도 가능합니다. 증권사들은 고객의 돈을 모아 MMF나 CMA를 통해 채권과 CP(기업어음)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연 3%대인 시중금리보다 높은 연 3.5~4.2%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3%대의 이자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금을 운용하는 상품이 단기금융 상품인 만큼 하루를 맡겨도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수수료면에서도 영업시간 수수료는 은행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업시간 외에는 오히려 은행보다 저렴합니다.
또 공모주 청약자격을 부여하거나 각종 우대금리 상품 등을 제공하기도 하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삼성증권은 급여 이체 고객이나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인터넷,CD기,ARS 등을 이용한 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10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이체한 고객은 공모주 청약한도를 2배로 높여줍니다.
단, CMA(어음관리계좌)에 자동 투자하는 종금사의 CMA통장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MMF나 RP 등에 투자하는 증권사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은행 월급통장
대출과 온라인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은행의 월급통장을 이용해 보세요.
최근 CMA가 인기를 끌면서 은행권에선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양한 혜택이 있는 월급통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 월급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수수료 면제인데 각종 공과금이나 재테크 자금을 자동 이체하는 경우가 많은 직장인으로서는 수수료 면제 혜택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혜택은 월급을 이체받는 은행에서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거나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금리 우대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월급통장을 쓰는 은행과 다른 은행에서 예/적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대출을 받고 있다면 월급통장을 갈아타는 것도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예적금 가입에도 순서가 있다!
재테크 비결은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자를 더 받는다 하면 좀더 높은 금리를 말하는 것도 맞겠지만 무엇보다 이자에 세금이 덜 붙는다면 고금리의 효과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상품을 가입하기전에 가장 먼저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찾아 가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 예·적금 이자에 대한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하여 15.4%(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이자소득세의 10%)) 이지만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이 없거나 상당부분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절세형 금융상품은 연말정산 시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공제상품,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안내는 비과세상품,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는 저율과세상품, 9.5%의 세금만 내는 세금우대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절세형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가입순서는 소득공제→비과세→저율과세→세금우대 순 입니다.
소득공제상품의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되며 비과세 혜택까지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240만원까지 공제되는 연금저축(신탁)은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우선 가입해 두어야 할 상품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한 사람이 여러 개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여러 개 만들어 나중에 활용가치를 높이면 좋습니다.
또 다른 비과세상품으로 60세 이상인 개인에게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생계형 저축이 있습니다. 주로 부모님의 이름으로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저율과세 상품은 지역 농축수협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조합 예탁금이 있는데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됩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는 조합원만 되는구나 하는 선입관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조합원은 회비 5천원~1만원만 내면 그 자리에서 조합원이 됩니다. 또한 만기가 되어 돈을 찾거나 회원을 탈퇴하면 회원 가입비를 돌려드립니다.
단, 이 혜택은 2006년까지로 한정되어 2007년부터는 조합 예탁금에도 5%+농특세(1.4%), 2008년에는 9%+농특세(1.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우대는 1인당 4,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단, 세금우대 상품을 가입할 경우 1년 이상 가입하여야 하며 적금의 경우에는 만기 금액만큼을 4,000만원에서 빼기 때문에 적금은 마지막으로 세금우대 한도를 적용 받는 것이 다소 유리합니다.
한편 이번 8월 3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 을 보면 세금우대제도 폐지방안이 추진중이므로 세제혜택 폐지일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세금우대 한도까지 통장을 개설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이 상품은 꼭 가입하자!
- 장기주택마련저축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상품인 동시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부분 아실겁니다. 그동안 워낙 가입해야한다고 떠들어대서 웬만한 분들은 가입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만기 7년이상(계약기간은 은행별 상이함)의 비과세 상품입니다. 또한 비과세혜택 이외에도 근로자(세대주)인 경우 연말정산시 매년 적립금액의 40%씩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후 7년이 경과하여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상 경과하여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미 받은 소득공제분에 대한 중도해지 추징을 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한도액만큼 적립하시는 것보단 자금 수요에 맞추어 적절히 배분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상품은 2006년 말까지만 판매되는 상품이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서두르시는게 좋습니다.
가입하실때 꼭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은행에만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상호저축은행이나 증권사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은행보다 이자가 1% 이상 높고 증권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주식투자에 따른 고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청약통장
청약 통장은 내집장만을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입해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상품 금리로 보면 여타 예/적금 상품과 다를 바가 없지만 주택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눠지며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하고 2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을 갖게 되어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답니다. 특히 청약 통장 중에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 저축을 가입하면 납입액의 40% 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신탁)
이 상품은 노후를 대비용으로 가입해두면 좋은 상품입니다.
연금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은 없으나 연말정산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신탁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10년 이상 가입한 뒤 만 55세 이상부터 5년 이상 매달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최고 3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계좌로 나눠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품의 장점으로는 은행이 납입원금을 보장하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또한 적립하는 동안 연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적립액의 100%를 소득공제(2005.12.31 이전 불입분은 24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중도해지 시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수수료 절약은 필수!
은행들은 각종 은행거래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 또한 작지 않은데요. 이런 수수료를 줄이는 것 또한 재테크의 필수입니다.
- 주거래 은행을 만들자~
은행들은 고객들의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고객으로 선정한 뒤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주로 월급이나 공과금 자동이체, 예금 및 신탁상품 가입 실적, 대출·카드 등 여신사용액 등으로 실적을 높이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은 꼭 가입하자~
요즘은 예ㆍ적금 신규, 자동이체나 공과금 자동납부, 대출신청, 환전, 해외송금, 각종 조회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인터넷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특히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0.2%포인트의 수신 및 대출 금리 혜택과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타행으로 현금을 송금할 경우에는 보통 송금액의 0.1% 이상이 수수료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송금할 경우 수수료만 5천원대에 이르는 셈입니다.
그러나 인터넷뱅킹에서는 송금액에 상관없이 200~600원의 일정금액만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 수수료 면제 금융상품을 이용하자~
대표적인 상품으로 온라인 전용통장과 월급통장, 뱅크라인통장이 있습니다.
은행수수료 중 가장 면제혜택이 많은 것이 인터넷뱅킹 송금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인데, 특히 '온라인 전용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면제혜택이 많습니다.
은행마다 급여이체시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아예 면제해 주는가 하면, 파격적인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월급통장 유치경쟁으로 각종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부여한 '월급통장'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국 6개 지방은행 점포망을 상호연결하여 한 은행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뱅크라인 통장이 있는데 '뱅크라인 통장'을 사용하면 전국 6개 지방은행 전 영업점에서 통장에 의한 입, 출금/금의 해지/ 다 쓰신 통장의 새 통장으로 이월발행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각종 사고신고 처리 등의 업무를 한 은행처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시간중에 타 지방은행에서 현금카드로 인출시에도 인출수수료가 전액면제됩니다.
- 제휴 은행간 서비스 활용하자~
최근 은행간 통폐합과 제휴가 활발해 지면서 동일한 계열로 편입된 은행간 또는 제휴은행간 송금이나 현금인출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가 부여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은 같은 지주회사내의 경남, 광주은행과 자금이체 수수료가 상호 면제되므로,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 이용시 동일 은행에 부여되는 수수료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신한은행도 제주은행과 CD/ATM기, 폰뱅킹,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이체시 수수료를 상호 면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은 우체국과 제휴하여, 우체국을 하나의 영업 점포처럼 활용할 수 있어 창구 이용 송금시 자행환 수수료가 부과되어 수수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여유가 있다면 이런 상품을..
저금리 시대에서도 은행에서 인기 리에 판매되는 상품은 특판상품, 후순위채권, 복합상품, 퓨전 상품 등이 있었습니다.
특판상품은 주로 일반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 일시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상품으로 한시적으로 판매하며 가입 대상 및 가입금액에 제한을 두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판 정기예금은 일반 예금상품보다 금리를 더 얹어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특판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적게는 0.2%포인트, 많게는 0.5%포인트까지 보너스 이자를 지급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은행 특판상품을 잘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권은 채권이 뒤로 밀리는 것으로 앞 선 채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은 후 남을 경우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위 설명대로라면 위험하기 그지없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그 만큼 수익률이 좋습니다. 후순위채는 실제로 말만 후순위채일 뿐 실제로 위험 요인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후순위채 역시 발행 기관의 재무 안정성은 기본이며 예금자 보호는 안됩니다. 일단 후순위채 투자를 하려면 발행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 기관 직원에게 사전에 부탁해 두는 것이 가장 빠르답니다.
복합 예금형은 일부는 예금 형태이지만 일반 예금 금리보다 금리가 높으며, 나머지는 원금 보전되는 주가지수연계상품 운용으로 주가 상승 등에 따른 차익 등을 누릴 수 있어서 저금리에 은행 상품으로 재테크를 하시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됩니다.
퓨전 상품은 예금이면서 보험 보장을 해준다거나, 레포츠 할인 혜택, 여행상품 할인 등의 부가 서비스가 붙어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들 상품은 이왕이면 다홍치마의 개념으로 상품에 접근하면 됩니다. 즉, 조건이 같다면 자신에게 더 유리한 부가혜택이 있는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보통 부자하면 외제 승용차를 몰고, 주로 명품을 이용하는 부류들이 떠오르기 쉽지만 '이웃집 백만장자'(10년간 1,000명의 백만장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부자학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주변의 부자들은 광고전단지 한쪽에 붙어있는 쿠폰을 가위로 오리고, 고급 옷을 사는 대신 저축을 하며, 세금이나 수수료 몇 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부자들의 습관이 부를 축적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자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계획성있게 모으고 아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은행을 이용하는 데에서도 마찬가지일텐데요.
부자들은 일반 통장 하나 가입할 때도 세금이며 금리며 수수료 등을 따져보고 선택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비록 작아보일지라도 그 하나하나가 모여 부자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은행거래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까요?
이번주는 돈 버는 은행이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급여통장도 따져보고 고른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을 받는 통장이 있을텐데요.
누구나 있는 급여통장이지만 잘만 고르면 금리우대에 수수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 CMA 통장
높은 금리를 원하신다면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CMA 통장으로 바꿔보세요.
월급여가 300만원인 월급쟁이가 CMA를 이용하면 연 20만원대의 이자를 챙길 수 있습니다.
CMA는 은행 보통예금 통장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 CD기를 통해 계좌에 돈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고 전화요금,보험료,신용카드 대금 등을 자동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뱅킹도 가능합니다. 증권사들은 고객의 돈을 모아 MMF나 CMA를 통해 채권과 CP(기업어음)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연 3%대인 시중금리보다 높은 연 3.5~4.2%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3%대의 이자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금을 운용하는 상품이 단기금융 상품인 만큼 하루를 맡겨도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수수료면에서도 영업시간 수수료는 은행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업시간 외에는 오히려 은행보다 저렴합니다.
또 공모주 청약자격을 부여하거나 각종 우대금리 상품 등을 제공하기도 하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삼성증권은 급여 이체 고객이나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인터넷,CD기,ARS 등을 이용한 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10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이체한 고객은 공모주 청약한도를 2배로 높여줍니다.
단, CMA(어음관리계좌)에 자동 투자하는 종금사의 CMA통장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MMF나 RP 등에 투자하는 증권사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은행 월급통장
대출과 온라인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은행의 월급통장을 이용해 보세요.
최근 CMA가 인기를 끌면서 은행권에선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양한 혜택이 있는 월급통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 월급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수수료 면제인데 각종 공과금이나 재테크 자금을 자동 이체하는 경우가 많은 직장인으로서는 수수료 면제 혜택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혜택은 월급을 이체받는 은행에서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거나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금리 우대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월급통장을 쓰는 은행과 다른 은행에서 예/적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대출을 받고 있다면 월급통장을 갈아타는 것도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예적금 가입에도 순서가 있다!
재테크 비결은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자를 더 받는다 하면 좀더 높은 금리를 말하는 것도 맞겠지만 무엇보다 이자에 세금이 덜 붙는다면 고금리의 효과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상품을 가입하기전에 가장 먼저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찾아 가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 예·적금 이자에 대한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하여 15.4%(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이자소득세의 10%)) 이지만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이 없거나 상당부분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절세형 금융상품은 연말정산 시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공제상품,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안내는 비과세상품,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는 저율과세상품, 9.5%의 세금만 내는 세금우대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절세형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가입순서는 소득공제→비과세→저율과세→세금우대 순 입니다.
소득공제상품의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되며 비과세 혜택까지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240만원까지 공제되는 연금저축(신탁)은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우선 가입해 두어야 할 상품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한 사람이 여러 개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여러 개 만들어 나중에 활용가치를 높이면 좋습니다.
또 다른 비과세상품으로 60세 이상인 개인에게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생계형 저축이 있습니다. 주로 부모님의 이름으로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저율과세 상품은 지역 농축수협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조합 예탁금이 있는데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됩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는 조합원만 되는구나 하는 선입관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조합원은 회비 5천원~1만원만 내면 그 자리에서 조합원이 됩니다. 또한 만기가 되어 돈을 찾거나 회원을 탈퇴하면 회원 가입비를 돌려드립니다.
단, 이 혜택은 2006년까지로 한정되어 2007년부터는 조합 예탁금에도 5%+농특세(1.4%), 2008년에는 9%+농특세(1.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우대는 1인당 4,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단, 세금우대 상품을 가입할 경우 1년 이상 가입하여야 하며 적금의 경우에는 만기 금액만큼을 4,000만원에서 빼기 때문에 적금은 마지막으로 세금우대 한도를 적용 받는 것이 다소 유리합니다.
한편 이번 8월 3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 을 보면 세금우대제도 폐지방안이 추진중이므로 세제혜택 폐지일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세금우대 한도까지 통장을 개설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이 상품은 꼭 가입하자!
- 장기주택마련저축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상품인 동시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부분 아실겁니다. 그동안 워낙 가입해야한다고 떠들어대서 웬만한 분들은 가입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만기 7년이상(계약기간은 은행별 상이함)의 비과세 상품입니다. 또한 비과세혜택 이외에도 근로자(세대주)인 경우 연말정산시 매년 적립금액의 40%씩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후 7년이 경과하여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상 경과하여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미 받은 소득공제분에 대한 중도해지 추징을 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한도액만큼 적립하시는 것보단 자금 수요에 맞추어 적절히 배분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상품은 2006년 말까지만 판매되는 상품이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서두르시는게 좋습니다.
가입하실때 꼭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은행에만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상호저축은행이나 증권사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은행보다 이자가 1% 이상 높고 증권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주식투자에 따른 고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청약통장
청약 통장은 내집장만을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입해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상품 금리로 보면 여타 예/적금 상품과 다를 바가 없지만 주택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눠지며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하고 2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을 갖게 되어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답니다. 특히 청약 통장 중에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 저축을 가입하면 납입액의 40% 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신탁)
이 상품은 노후를 대비용으로 가입해두면 좋은 상품입니다.
연금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은 없으나 연말정산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신탁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10년 이상 가입한 뒤 만 55세 이상부터 5년 이상 매달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최고 3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계좌로 나눠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품의 장점으로는 은행이 납입원금을 보장하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또한 적립하는 동안 연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적립액의 100%를 소득공제(2005.12.31 이전 불입분은 24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중도해지 시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수수료 절약은 필수!
은행들은 각종 은행거래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 또한 작지 않은데요. 이런 수수료를 줄이는 것 또한 재테크의 필수입니다.
- 주거래 은행을 만들자~
은행들은 고객들의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고객으로 선정한 뒤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주로 월급이나 공과금 자동이체, 예금 및 신탁상품 가입 실적, 대출·카드 등 여신사용액 등으로 실적을 높이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은 꼭 가입하자~
요즘은 예ㆍ적금 신규, 자동이체나 공과금 자동납부, 대출신청, 환전, 해외송금, 각종 조회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인터넷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특히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0.2%포인트의 수신 및 대출 금리 혜택과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타행으로 현금을 송금할 경우에는 보통 송금액의 0.1% 이상이 수수료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송금할 경우 수수료만 5천원대에 이르는 셈입니다.
그러나 인터넷뱅킹에서는 송금액에 상관없이 200~600원의 일정금액만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 수수료 면제 금융상품을 이용하자~
대표적인 상품으로 온라인 전용통장과 월급통장, 뱅크라인통장이 있습니다.
은행수수료 중 가장 면제혜택이 많은 것이 인터넷뱅킹 송금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인데, 특히 '온라인 전용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면제혜택이 많습니다.
은행마다 급여이체시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아예 면제해 주는가 하면, 파격적인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월급통장 유치경쟁으로 각종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부여한 '월급통장'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국 6개 지방은행 점포망을 상호연결하여 한 은행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뱅크라인 통장이 있는데 '뱅크라인 통장'을 사용하면 전국 6개 지방은행 전 영업점에서 통장에 의한 입, 출금/금의 해지/ 다 쓰신 통장의 새 통장으로 이월발행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각종 사고신고 처리 등의 업무를 한 은행처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시간중에 타 지방은행에서 현금카드로 인출시에도 인출수수료가 전액면제됩니다.
- 제휴 은행간 서비스 활용하자~
최근 은행간 통폐합과 제휴가 활발해 지면서 동일한 계열로 편입된 은행간 또는 제휴은행간 송금이나 현금인출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가 부여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은 같은 지주회사내의 경남, 광주은행과 자금이체 수수료가 상호 면제되므로,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 이용시 동일 은행에 부여되는 수수료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신한은행도 제주은행과 CD/ATM기, 폰뱅킹,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이체시 수수료를 상호 면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은 우체국과 제휴하여, 우체국을 하나의 영업 점포처럼 활용할 수 있어 창구 이용 송금시 자행환 수수료가 부과되어 수수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여유가 있다면 이런 상품을..
저금리 시대에서도 은행에서 인기 리에 판매되는 상품은 특판상품, 후순위채권, 복합상품, 퓨전 상품 등이 있었습니다.
특판상품은 주로 일반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 일시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상품으로 한시적으로 판매하며 가입 대상 및 가입금액에 제한을 두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판 정기예금은 일반 예금상품보다 금리를 더 얹어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특판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적게는 0.2%포인트, 많게는 0.5%포인트까지 보너스 이자를 지급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은행 특판상품을 잘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권은 채권이 뒤로 밀리는 것으로 앞 선 채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은 후 남을 경우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위 설명대로라면 위험하기 그지없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그 만큼 수익률이 좋습니다. 후순위채는 실제로 말만 후순위채일 뿐 실제로 위험 요인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후순위채 역시 발행 기관의 재무 안정성은 기본이며 예금자 보호는 안됩니다. 일단 후순위채 투자를 하려면 발행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 기관 직원에게 사전에 부탁해 두는 것이 가장 빠르답니다.
복합 예금형은 일부는 예금 형태이지만 일반 예금 금리보다 금리가 높으며, 나머지는 원금 보전되는 주가지수연계상품 운용으로 주가 상승 등에 따른 차익 등을 누릴 수 있어서 저금리에 은행 상품으로 재테크를 하시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됩니다.
퓨전 상품은 예금이면서 보험 보장을 해준다거나, 레포츠 할인 혜택, 여행상품 할인 등의 부가 서비스가 붙어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들 상품은 이왕이면 다홍치마의 개념으로 상품에 접근하면 됩니다. 즉, 조건이 같다면 자신에게 더 유리한 부가혜택이 있는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출처 : 일상탈출 여행!
글쓴이 : 투어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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