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이번에 저희 학회에서 일본쿄토에 내일갑니다.
잘다녀와서 보고 드리고, 참고적으로 학회일정 참고하십시요.
기 간 |
2008. 10. 24. ~ 2008. 10. 27. (3박 4일) |
인 원 |
20명 ( 19 + 1(아동) ) |
항 공 |
2008년 10월 24일(금) 11:00 - KE(대한항공)731 2008년 10월 27일(월) 14:15 - KE(대한항공)732 |
포함사항 |
* 부산 공항세+관광진흥개발기금, 항공 TAX+전쟁보험료, 유류추가운임 (FUEL SURCHARGE) * 1억원 여행자 보험 * 전일정 가이드 및 기사 TIP ☏ 일본 1, 3일째 현지가이드 : 하유신, 080-5349-6895 (일본휴대폰) |
불포함사항 |
* 기타개인경비 |
참고사항 |
* 일본의 새로운 입국심사 안내 2007년 11월 20일부터 일본 입국시 테러 미연 방지를 위한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새로운 입국심사 수속은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해당되며지문 및 얼굴사진을 제공한 후 입국심사관에게 심사를 받습니다. 개인식별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일본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영주자, 16세 미만인 자, 외교/공용 재류자격 해당 활동자, 국가 행정기관장이 초빙한 자'는 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약시 유의사항 |
* 호텔은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경될 수 있으며, 출발 3일전 일정표를 확인하십시오. * 마지막날 호텔에서 공항으로의 이동은 호텔 셔틀버스를 이용합니다. * 상기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귀국일 변경 고객님의 좌석은 대기석으로 예약 받습니다. * 귀국일 변경시 16만원 추가요금 있습니다. |
공항이용시 유의사항 |
* 2007년 3월을 기하여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액체류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 용기당 100ml를 초과하는 화장품, 치약류, 헤어젤 등 기타 액체류 물품은 기내반입이 제한되며 총 1리터(1인당)가 넘는 경우 공항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단, 탁송수하물은 제한사항 없음) 또한 이로 인하여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사오니 미팅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탁송의 경우 카메라,핸드폰,귀중품등은 보상불가로 직접 휴대하셔야 합니다. 탑승전 해당항공사(선박,운송업체등)로 필히 사전신고된 일정액 만 보상되므로, 수 하물 탁송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유류할증료 |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항공요금과 유류 할증료 확대 방안'에 따라 인상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표준약관 |
* 취소료 규정 예약(예약금 입금)후 여행을 취소할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의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를 부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행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쇼핑정보 |
* 해외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4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사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약, 건강보조식품 등의 구입시에는 고객님의 체질과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을 당부드립니다. |
특이사항 |
* 여권 / 엔화환전 / 우산준비 / 일본전압 110V |
한국수신자 부담전화 |
* 일본에서 ☎ 00539-825+안내방송 청취후+1111# |
현지연락처 |
* 일본(도쿄) ☎ 03-5403-9090 |
|
* 기획 여행은 여행자 보험에 자동 가입 됩니다.(만 1세 이상 ~ 89세 이하 경우만 해 당) 사고로 인한 보장은 상해 - 최대 3백만원 (단, 2억원 보험의 경우, 성인 최대 5백만원) , 질병 - 최대 1백만원이며, 휴대품 도난과 파손은 최대 49만원 보상됩니 다. 상세내용은 이용약관(홈페이지 하단 위치)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ACE 보험 : 1566-5800) * 상기일정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인 아래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등의 파업,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항공기,기차, 선박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일정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상기상품은 국내최고의 여행도매업체인 에서 공급하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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