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귀하의 땅 1,000평 이 있는 일단의 토지를 개발을 하게되면 도로, 공공시설용지등으로 30% 정도의 땅이 필요한 경우에 귀하는 700평을 환지로 받게됩니다.
그런데 20% 정도를 더 떼어서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면 귀하의 땅에서 200평이 더 짤려 나가고 최종적으로 500평을 환지로 받게됩니다.
이때 200평을 체비지 라고 하고 20%+30%=50% 를 감보율 이라고 합니다.
즉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기위해 환지하면서 떼어놓은 땅(20%)를 체비지 라고 합니다.
(위의 %숫자는 예로 들은 것 이며 다를 수도 있음)
출처 : 나의 법률생활 백서
글쓴이 : 최동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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