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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폭처법` 3조4항,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 아니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1. 11:45
[ 2007-09-11 ]
'폭처법' 3조4항,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 아니다
대법원, ‘폭처법’위반 50代 실형 원심확정…


누범과 상습범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폭처법 제3조4항은 합헌이며, 이 법조항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또다시 형법상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4913)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된다고 해 반드시 누범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해 경중을 가릴 수는 없다”며 “폭처법 제3조4항의 누범에 대해 3항의 상습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정했다고 하여 이를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폭처법 제3조4항에 해당해 처벌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의 적용은 면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형법 제35조를 적용한 것이 이중처벌로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폭처법 위반으로 2차례 실형을 살다 작년 4월 출소한 강씨는 같은 해 7월 진해시 자신의 집 앞에서 동네사람들과 카드게임을 하다 한모(60)씨를 맥주병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출처 : 친한친구
글쓴이 : loveshop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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