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9월 29일부터 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에서 6개월 단축됨 2. 농지원부상 세대원은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할 소재지 기관에서 현지조사,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판단할 사항임 3. 농지원부상 농가 구성원 등록은 동일 주민등록상 동거 구성원만 등재 4. 농지원부상 비동거가족은 부부나 부모자식 관계로 한정하고 농가주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으나 비동거가족의 소유농지를 농가주가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농가주가 원하면 비동거가족을 농가주의 농지원부상 비동거구성원으로 등재하고, 비동거구성원 소유의 농지를 농가주 소유농지에 등록 가능 5. 농가주와 세대를 달리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비동거가족은 농가주 농지원부상 농가구성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 6. 농업진흥구역내에서 발전소는 설치할 수 없음 7.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할 수 있다면 분양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나, 토지자체를 매각하는 방식은 분양 목적이 될 수 없음 8. 그린벨트에서 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500㎡ 이내의 부지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안에 세차시설도 설치 가능 9. 관리지역 임야를 개발할 때는 산지전용허가만 받으면 되나 관리지역 농지를 개발할 때는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10. 국유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오수관이나 ,우수관은 지하시설물에 해당되어 설치가 금지됨. 다만, 국유재산법 제24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가능 11. 콩나물재배사와 새싹 재배사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이나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할 경우 농업용시설로 농지전용허가(신고) 대상 12. 양도소득세 계산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법상 지목에 의함 13.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토지의 취득일 |
출처 : 정교수의 실전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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