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의 설치와 분묘기지권
1. 묘지의 설치기준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문중묘지 |
법인묘지 |
비 고 |
매장신고 |
매장 후 30일 이내 |
좌동 |
좌동 |
좌동 |
|
설치절차 |
30일 이내에 시․군․구청
장에게 신고 |
사전허가 |
사전허가 |
사전허가 |
허가를 받으면 산
림 관련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
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묘지1기의
점유면적 |
30㎡초과금지 |
10㎡초과금지
(합장은15㎡
초과금지) |
좌동 |
좌동 |
|
설치면적 |
30㎡이하 |
100㎡이하 |
1000㎡이하 |
10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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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형태 |
봉분(높이1m초과금지)
평분(높이 50cm초과금
지) |
좌동 |
좌동 |
좌동 |
|
납골묘 |
10㎡초과금지 |
30㎡초과금지 |
100㎡ |
|
종교단체 500㎡ 초
과금지 |
2. 분묘기지권
(1) 분묘의 의의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 할 수 없다.
(2)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판례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대판 1967. 10. 12, 67다1920)이고,
둘째는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소유자가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대판 1969. 1. 28, 68다1927).
그러나 2001년 1월 13일부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그 후에 설치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셋째로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때에는,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된다(대판 1967. 10. 12, 67다1920).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분묘기지권의 범위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묘의 점유면적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종중 등의 여러 기의 분묘가 집단 설치된 경우는 포괄적으로 정해야 하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이장된 분묘도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분묘에 사성(莎城,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 쌓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성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의 소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분묘수호와 봉제사에 필요 없게 된 부분이 생겨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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