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통해 내 집 마련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취득/등록세 납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례율이 높은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비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적어 조합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많아진다. 비례율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역 통지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높은 곳은
시유지(국유지)보다 사유지의 비율이 높은 지역, 대지 면적에 비해 조합원 및 세입자가 적은 지역, 기타 생활편의 시설 등이 많은 지역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취득/등록세 납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조합원의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 기준을 살펴보면 ;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아파트)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면제(25평, 32평 아파트만 해당되며 면제를 받더라도 취득세는 자진신고를 해야 함)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32평 아파트)를 초과하는 주거용 부동산(아파트)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과세표준액으로하여 취득세/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43평 아파트 해당)
승계조합원의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 기준을 살펴보면 ;
1)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 109조 제 3항)
출처 : 행복한 동네
글쓴이 : ajtthkakt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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