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 즉,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기존주택의 소유자가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체와 함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 함.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이 노후 불량 건축물(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여 정비사업을 한다. 즉, 재개발은 특․광시. 도지사로부터 정비지역 지정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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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건 축 사 업 |
재 개 발 사 업 |
목 적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사업 |
요 건 |
주택단지내의 건물이 노후. 불량 건축물 (공동주택 대상) |
주택단지내의 건물이 노후. 불량 건축물 (단독밀집 대상) |
조합원 구성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소 유 권 |
신탁 조합원명의로 그대로 둠 |
조합원 명의로 그대로 둠 |
조합설립
동의요건 |
동별2/3이상의 소유자와 전유면적 수 및 전체의 4/5이상의 소유자와 전유면적 수 동의 |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4/5이상의 동의 |
비조합원에 대한 조치 |
매도청구권 행사 극히 예외적으로 토지수용 |
강제적으로 토지수용 금전 청산 |
쟁송절차 |
민사소송 |
행정소송 민사소송 |
관리처분
계획 |
자율적인 사항이었으나 시장, 군수 , 인가사항으로 됨 |
시장. 군수의 필요적 인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