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림 및 기 타 | ||
등급 |
농 임 축 수산업 용도 |
기 타 시 설 용 도 |
1 |
·산림의 형질 변경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
·산림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
2 |
·1,000㎡이하의 산림 형질변경허용 |
·산림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금지 |
3 |
·일단의 토지로서 30,000㎡ 이하의 산림 |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30% 이내 |
4-1 |
·일단의 토지로서 50,000㎡ 이하의 산림의 형질 변경 허용(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50% 이내 |
4-2 |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
5 |
·개별법 적용 |
·개별법 적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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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란세상
글쓴이 : 보라빛향기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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