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폐수배출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생활하수발생시설 |
축산폐수 발생시설 | |
연면적 3,300㎡ | 연면적 3,300㎡ | ||||
1급 | 설치 금지 | 설치 금지 | 설치 금지 | 설치 금지 | 설치 금지 |
2급 | 설치 금지 | 설치 금지 | ·하수종말처리장까지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BOD 10㎎/ℓ 이하, SS 10㎎/ℓ 이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단, 이미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서 연면적 100㎡ 이하로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은 제외) |
·하수종말처리장까지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BOD 5㎎/ℓ이하, SS 5㎎/ℓ이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축산폐수무배출자원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
3급 |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시설 설치 금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을 연결하거나, BOD, COD, SS 각 10㎎/ℓ이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 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침출수 BOD 10㎎/ℓ이하, COD 30㎎/ℓ이하, SS 10㎎/ℓ이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하수종말처리장까지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BOD 20㎎/ℓ이하, SS 20㎎/ℓ이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단, 이미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서 연면적 100㎡ 이하로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은 제외) |
·하종말수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BOD 10㎎/ℓ이하, SS 10㎎/ℓ이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중수도시설 설치시 허용 |
·축산폐수무배출자원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하종말수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BOD 10㎎/ℓ이하, SS 10㎎/ℓ이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한함) |
4급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전량을 위탁처리 할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시설 설치 허용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하수종말처리장까지하수관을 연결하거나, BOD, COD, SS 각 20㎎/ℓ이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침출수 BOD 20㎎/ℓ이하, COD 40㎎/ℓ이하, SS 20㎎/ℓ이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BOD 20㎎/ℓ이하, SS 20㎎/ℓ이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단, 이미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서 연면적 100㎡ 이하로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은 제외) |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BOD 20㎎/ℓ이하, SS 20㎎/ℓ이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중수도시설 설치시 허용 |
·축산폐수무배출자원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BOD 15㎎/ℓ이하, SS 15㎎/ℓ이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한함) |
비 고 | 1. 1등급지역 내에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 하천·유로 정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한다. 2. 폐수배출'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동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을 말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4. 생활하수발생시설'이라 함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물 및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5. 축산폐수발생시설'이라 함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 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와 축산폐수배출시설, 동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공 공처리시설을 말한다. |
출처 : 파란세상
글쓴이 : 보라빛향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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