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아파트이야기

[스크랩] 베란다, 발코니,테라스 차이접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31. 09:35
※ 베란다
건축물의 일부로서 보통 1~2층의 면적차로 생긴 바닥 중의 일부, 또는 1층 정원에 면한 지붕과 난간이 붙은 바닥 부분을 말한다. 옥외라기보다는 옥내의 양지바른 남향에 위치하며,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테라스 형식과 위층부분이나 창 앞에 넓게 내밀어 꾸민 바닥으로 위층에서 출입할 수 있는 발코니 형식이 있다. 이것은 한국주택의 정원에 면한 툇마루의 구실과 같으며, 휴식 ·일광욕 등을 위해서 설치되기도 한다.

※ 발코니
지붕이 없고 난간(欄干)을 둘러쳐진 것으로서, 보통 2층 이상에 설치한다. 건물의 외관상으로 볼 때는 장식적 요소가 되며, 옛날에는 권력자가 군중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최적의 장소가 되었다. 근래에 와서, 전용(專用) 정원이 없는 아파트 건축에서는 바깥 공기와 접하는 유일한 장소가 되고 있다. 즉, 거실의 연장으로서의 리빙 발코니는 유아(幼兒)의 놀이터 ·일광욕 ·휴식과 전망을 위한 공간으로, 부엌에 연결되는 서비스 발코니는 주방의 보조공간(장독대나 세탁)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 식물의 재배 등으로 생활에 윤기를 주기도 한다. 난간은 대개 통풍 ·채광 등을 고려하여 쇠파이프나 주름철망 등으로 만들지만 남의 시선을 가려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벽체(壁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난간의 높이는 안전상 1.1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배수(排水)가 잘 되고 오수(汚水)가 아래층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주거뿐만 아니라 극장의 2층 이상의 좌석, 큰 배의 선미(船尾), 사무실 ·병원 등의 이와 비슷한 구조도 발코니라고 한다.

※ 테라스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올린 대지(臺地). 거실이나 식당 등에서 직접 나갈 수도 있고 실내의 생활을 옥외로 연장하여 의자 등을 놓고 가족단란의 장소로, 어린이들의 놀이터, 일광욕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지붕은 없으나 담쟁이 따위로 덮어 그늘을 만들어 여름철 직사광선을 막는다. 바닥높이는 건물바닥과 지면을 고려하여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실내바닥보다 20 cm 정도 낮게 한다. 테라스의 용도는 옥외실로서의 이용, 건물의 안정감이나 정원과의 조화(調和), 정원이나 풍경의 관상 등을 들 수 있다. 바닥은 타일이나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만드는 것이 보통이나 돌을 깔거나 간단하게 콘크리트포장이나 인조석을 깔기도 하며 잔디를 심기도 한다.
출처 : ㅋrㅅl오페ㅇr
글쓴이 : ㅋrㅅl오페ㅇ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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