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아파트이야기

[스크랩] ☆이사 갈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31. 09:35
이사 2주~1달전
  이사업체 선정
※ 손없는 날이나 토/일요일은 약 1달전에 이사업체 예약함
이사 1주전
  각종 통장과 신용카드(카드사)의 주소를 변경합니다.
  전화이전 신청(각국의 0000번)을 합니다.
  신문, 우유 등 배달중지 요청합니다.
  당장 쓰지 않을 물건중심으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사갈 집의 가구배치를 결정합니다.
이사 2 ~ 4일전
  당장쓰지 않을 물건을 포장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곤도라 또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예약합니다.
  이사갈 집의 청소, 도배상태 등을 파악한 후 필요시 도배공 등과 계약합니다.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과금을 정산하고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합니다.
 
납부사항 처리방법
수도요금

이사가는 사람이 해당 수도국에 최근 검침한 금액을 확인해 새로 이사오는 사람에게 알려 주고 정산합니다.

수도요금은 5년이내 체납내인 경우 현재 거주자가 요금을 내야 하므로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은 계약 전에 해당 관할 수도사업소 영업과에 전 거주자의 요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전기요금

이사 가는 사람이 평소에 쓰는 전력 양을 고려해서 날짜를 계산한 후 이사오는 사람에게 정산합니다.

과거 전기요금이 체납되도 현재 거주자가 내야 하므로 이사오는 사람은 이전 거주자의 전기 요금 영수증을 확인하고 영수증 뒤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체납 관계를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전화요금

지난달 전화요금을 완납해야 전화 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사하는 달의 전화요금은 새 주소지에 가서 납부합니다.

이사 하루전
  냉장고의 음식물을 정리하고, 세탁기의 물을 제거합니다.
  귀중품 보관 등을 최종 점검합니다.
  해당업체에 도시가스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 도시가스요금 : 관리 업소에 전화로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요금을 정산해 줍니다.
이사 당일
  이삿짐의 반출과 반입을 잘 확인하여 이삿짐의 분실이 없도록 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의 정산이 남은 경우 최소한 이사전에 정산합니다.
  이사갈 새집에 전기/전화를 개설합니다.
  이사요금을 정산합니다.
이사후
  이삿짐을 정리합니다.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세대주 도장 신분증 지참)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예비군 및 전학수속도 함께 처리된다. 자동차 등록변경시엔 자동차검사증, 면허증, 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이사간 곳의 동사무소에 도장,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가서이사날짜에 대한「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인」을 받습니다.
  초등학생은 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취학아동전입통지서'를 받아 해당학교에 제출합니다.
  중학생은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교육청에 제출합니다.
  고등학생은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해 학교를 배정 받아 전학시킵니다.
  지역 의료보험일 경우 전입 신고 후 의료 보험 영수증을 제시하고 주소 변경신고를 합니다.
 

지역 예비군이나 민방위일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장 예비군이나 민방위일 재직 증명서 1통을 동사무소에 냅니다.

출처 : ㅋrㅅl오페ㅇr
글쓴이 : ㅋrㅅl오페ㅇ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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