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구인신청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증인은 20 . . . , 20 . . . 의 각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취지의 적법한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다음 변론기일에 증인에 대하여 구인절차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증인의 표시
이름 :
주소 :
20 . .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양식 하단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2.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출처 :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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