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산 명 시 신 청
(주 소) 인지
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집행권원의 표시 : OO지방법원 20 . . . 선고 20 가합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 금 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신 청 사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아 니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부
1.송달증명원 1부
1.확정증명원 1부
1.송달료납부서 1부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OO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채권자는 수입인지외에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명시신청을 함에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집행력있는 정본외 그 사본을 한 부 제출하면 접수공무원이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한 다음 정본은 이를 채권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이야기테크 > 법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재 산 조 회 신 청 서 (0) | 2008.12.31 |
---|---|
[스크랩] 재 산 조 회 신 청 서 (0) | 2008.12.31 |
[스크랩]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0) | 2008.12.31 |
[스크랩]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0) | 2008.12.31 |
[스크랩] 지 급 명 령 신 청 서 (0) | 200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