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사건번호 20
원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이미 부여받은바 있으나, 다음 사유로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재도, 수통)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 :
첨부서류 :
20 . . .
신청인(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재도부여신청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력있는 정본을 분실․멸실 등의 경우에 다시 집행력있는 정본(집행문부여 및 집행권원정본 신청)을 부여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수통부여신청은 원고가 동시에 여러 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하는 신청으로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3. 위 신청의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서류(분실신고 접수증) 또는 집행력있는 정본이 다른 곳에서 사용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집행문부여신청인지액은 500원이고, 정본이 없는 경우에는 정본교부대금(5장이하인 경우 1,000원)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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