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격과 선임, 퇴임
1. 이사의 의의
이사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으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민법 제680조∼제692조)이 준용된다(상법 제382조 2항). 하지만 민법의 위임에 있어서는 수임인이 무보수인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686조), 이사는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보수액은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상법 제388조).
2. 이사의 자격
이사의 자격에 관하여 상법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감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를 겸임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대규모증권회사 및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증권거래법 제54조의5 4항, 제191조의16 3항을 두고 있다. 법적인 자격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여야 한다는 제한 등)은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이다.
정관으로 이사가 가져야 할 주식의 수를 정한 때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주식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상법 제387조). 이 규정은 이사의 자격요건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사의 내부자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3. 이사의 선임과 퇴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한다(상법 제382조 1항 상법 제368조 1항).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사의 선임을 제3자에 위임하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단 회사의 설립시에는 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총회에서(상법 제296조), 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12조). 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회사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2항 8호, 동조 3항).
이사의 퇴임사유로는 임기만료, 사임, 해임 등이 있다.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이뤄지며(상법 제385조 1항), 정관에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도 없다.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은 정당한 이유의 유무인데, 정당한 이유에는 법령, 정관위배 뿐만아니라 직무의 현저한 부적임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손해배상의 액은 통상, 잔여임기의 보수라고 해석된다.
1. 이사의 의의
이사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으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민법 제680조∼제692조)이 준용된다(상법 제382조 2항). 하지만 민법의 위임에 있어서는 수임인이 무보수인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686조), 이사는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보수액은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상법 제388조).
2. 이사의 자격
이사의 자격에 관하여 상법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감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를 겸임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대규모증권회사 및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증권거래법 제54조의5 4항, 제191조의16 3항을 두고 있다. 법적인 자격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여야 한다는 제한 등)은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이다.
정관으로 이사가 가져야 할 주식의 수를 정한 때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주식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상법 제387조). 이 규정은 이사의 자격요건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사의 내부자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3. 이사의 선임과 퇴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한다(상법 제382조 1항 상법 제368조 1항).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사의 선임을 제3자에 위임하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단 회사의 설립시에는 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총회에서(상법 제296조), 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12조). 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회사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2항 8호, 동조 3항).
이사의 퇴임사유로는 임기만료, 사임, 해임 등이 있다.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이뤄지며(상법 제385조 1항), 정관에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도 없다.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은 정당한 이유의 유무인데, 정당한 이유에는 법령, 정관위배 뿐만아니라 직무의 현저한 부적임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손해배상의 액은 통상, 잔여임기의 보수라고 해석된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재무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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