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사임한 경우에는 사임의 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정관상의 이사의 수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의 선임을 하지않고는 사임의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이사의수가 3명인 법인에 1인이 사임의 뜻을 대표이사에게 표시한 경우 새로 이사를 선임하여야 사임의 등기를 할수 있고, 아니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의 수를 2인으로 변경하여야 이사사임의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상 회사의 이사의수가 3인이상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이사가 4명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이 사임의 뜻을 표시해도 이사의 정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바로 사임의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임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정관상의 이사의 수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의 선임을 하지않고는 사임의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이사의수가 3명인 법인에 1인이 사임의 뜻을 대표이사에게 표시한 경우 새로 이사를 선임하여야 사임의 등기를 할수 있고, 아니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의 수를 2인으로 변경하여야 이사사임의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상 회사의 이사의수가 3인이상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이사가 4명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이 사임의 뜻을 표시해도 이사의 정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바로 사임의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임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재무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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