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임기와 권한 1. 이사의 원수와 임기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상법 제383조 1항), 최대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지하기위해서 회사의 정관상 이사의 원수의 상한을 설정해두는 것이 좇다. 한편,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상법 제383조 2항), 정관에 규정을 두어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일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3항). 즉 12월 31일이 결산일인 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가 1월 30일에 끝나고 주주총회가 3월 30일에 열린다면 임기를 3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관에 둘 수 있다. 2. 이사의 권한 이사의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의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며(상법 제393 조 1항),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상법 제373조 2항), 이사회를 소집하고(상법 제390조 1항), 각종의 소를 제기하고(상법 제328조, 제376조 1항, 제429조, 제445조, 제529조),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것(상법 제298조) 등이 있다. |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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