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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사의 임기와 권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31. 21:04
이사의 임기와 권한
1. 이사의 원수와 임기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상법 제383조 1항), 최대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지하기위해서 회사의 정관상 이사의 원수의 상한을 설정해두는 것이 좇다.
한편,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상법 제383조 2항), 정관에 규정을 두어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일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3항). 즉 12월 31일이 결산일인 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가 1월 30일에 끝나고 주주총회가 3월 30일에 열린다면 임기를 3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관에 둘 수 있다.

2. 이사의 권한

이사의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의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며(상법 제393 조 1항),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상법 제373조 2항), 이사회를 소집하고(상법 제390조 1항), 각종의 소를 제기하고(상법 제328조, 제376조 1항, 제429조, 제445조, 제529조),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것(상법 제298조) 등이 있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재무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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