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비송사건절차법 제204조),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위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이와 별도로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0.01.14. 등기선례200001-16)
(2000.01.14. 등기선례200001-16)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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