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의 권한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상설기관으로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상법 412조)
또한 감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사의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고, 자회사의 조사권이 잇다(상법 412조의4)
감사는 이사회의 참가 및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받을 권한은 있으나, 참석의 의무는 없다.
또한 상법상의 감사의 권한으로는 회사와 이사간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리(상법 394조)가 있으며, 각종의 결의취소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감자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등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잇다.
2.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잇다. 임무의 해태란 고의 과실은 물론 상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상법상의 권한행사를 게을리 한 경우도 포함된다.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컨대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상당기간 회계감사를 하지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잇다고 할 수 있다.(대판87다카1370)
감사의 책임에 상법상의 책임이외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요건이 성립되면 불법행위의 책임도 동시에 부담한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재무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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