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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표이사의 선임과 권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31. 21:13

대표이사의 선임과 권한

1. 의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주식회사의 필수·상설의 기관이다. 기업에서는 정관의 규정으로 사장·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 등의 이름이 붙은 이사를 두는 일이 많지만 이들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않는 한 당연히 대표이사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1인만 둔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제383조 6항). 이 경우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로 등기된다

2. 대표이사의 선임과 퇴임

(1)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제389조 1항). 대표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회사는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제317조 2항 9호).

(2) 대표이사의 퇴임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자격을 잃으면 당연히 대표이사의 자격을 잃게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자격을 잃는다고 당연히 이사의 자격을 잃은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임기만료, 해임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다. 대표이사를 선정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제382조 2항, 민법 제689조 1항). 대표이사가 퇴임한 경우에 회사는 그 등기를 해야 한다(제317조 2항 9호, 3항,제183조).

3. 대표이사의 권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의 대표를 담당하고, 법률·정관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상법은 주권과 채권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명문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제356조, 제478조 2항), 상법상 이사의 직무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 중 대부분은 성질상 대표이사의 직무라고 해석된다. 그런 것들로는 정관·의사록·주주명부·사채원부의 비치(제396조 1항), 주식·사채청약서의 작성(제420조, 제474조), 현물출자시 검사인선임의 청구(제422조 1항), 재무제표의 작성·제출·비치·공시·공고(제447조∼제449조) 등이 있다.

또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데(제389조 3항, 제289조 1항) 이를 대표권이라 한다.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대표행위는 그대로 회사자체의 행위가 된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재무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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