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불이익하게 처분 받은 내용에 대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 등을 잘 정리해야 하며, 특히 형사 사건에서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사책임자와 판사에게 구형 등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권리의무관계, 사실 관계를 객관적이며 명확하게 입증, 기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적절한 행정처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1) 핵심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수신 관청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꼭 전달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잘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탄원서의 항목은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탄원취지, 탄원이유, 탄원인의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진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탄원서에 적어 탄원을 하였다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뜬소문 등을 마치 사실인 양 탄원서에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사실만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 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합니다. 내용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는 자신의 피해사실이나 억울한 상황을 꼭 집어내서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문제 발생에 대한 사실 관계나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알리고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4)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탄원서의 진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탄원서의 진술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차용증이나, 이를 옆에서 본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깔끔한 문서로 편집해야 합니다.
분량은 A용지 1~2장 범위 이내로 하고 폰트 사이즈는 너무 작아서 읽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11~12포인트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체적으로 정중하고 예의바른 문서가 되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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