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12년 전에 1,000만원을 이자는 월 2푼, 변제기일은 1년 후로 약정하고 대여해 주면서 차용증을 받았으나, 그후 甲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소재불명이었다가 근래에 甲의 소재를 알게 되었고, 甲으로부터 위 금원을 2년뒤 연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가까스로 받았는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아 두어도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 제가 받은 지불각서의 유효성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귀하의 대여금반환청구채권은 변제기(갚을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것이지만, 10년이 지나기 전에 甲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다시 받았다면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았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甲의 지불각서의 작성·교부행위를 시효이익의 포기행위라 본다면 위 지불각서는 지불각서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것입니다. 판례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 때에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다2133, 1965.12.28.).
그리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귀하의 채권은 지불각서기재의 지불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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