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는 특정회사 및 개인에게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지불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일정한 기일 안에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각서입니다. 또한 특정 날짜 내에 대금을 지급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원금에 연체이자(연25%)를 더 지급한다는 조건이나 개인의 재산을 가압류한다는데 동의하는 내용이나 어떠한 사유로도 약정하는 각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불각서를 쓰는 입장이라면 되도록 차후에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작성을 해야 하겠지만 반대의 입장이라면 손해가 없도록 다방면으로 약정 받아야 합니다.
지불각서 (차용액)
문서정보 | 차용한 금액을 반드시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로 명시하는 지불각서입니다. 지불각서 대신에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며 각서의 법적 효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happy enough
글쓴이 : 푸시켓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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