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이문제가 대두되다가 그냥 들어갔읍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반드시 가려야 합니다.
[쌀소득 보전직불금]
1.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정부가 실제 벼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05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도입됐다.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쌀 직불제는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2005년 기존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벼농사 농민의 소득보전수단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직불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농업인은 남의 땅을 빌렸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즉 땅을 빌려 짓는 임대농업의 경우 직불금은 원칙적으로 부재지주가 아닌 임대농에게 지급돼야한다.
2. 직불금은 농지 1ha당 60∼7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직불금과 정부가 목표로 정한 쌀 1가마니(80kg) 값과 현지 시세 차액의 85%를 보상해 주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목표한 쌀값보다 현지 시세가 1만원 정도 낮을 경우, 1가마니 당 차액인 85%인 8500원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러한 제도의 근거는 2005년에 제정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쌀 직불금의 문제는 법의 취지에 어굿나는 부당지급으로 예산을 낭비하엿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법규정의 애매한 해석과 확인절치의 허술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제상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고, 일단 취득하고 나면 농지를 자경할 사후관리의무가 주어 진다. 이 사후관리의무의 중심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자경의 개념이 자리잡고 있다. 즉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 경작(자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농지법이 정하는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자경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강제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농지 중 논이며, 논 농사에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어, 일단 농지법 상 자경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종사 여부의 확인이나 농지원부 등은 농지법에 따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확인절차가 허술한 허점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이후의 절차는 자경과 동일한 추정을 받음으로서, 관련 세법에서 강력히 규제하는 8년자경 양도세 면제 헤택이나, 부재지주 60% 양도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데, 더 심각힌 법의 불공평한 집행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단순한 직불금 부당수령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3. 사실상 위탁영농 농지임대차의 인정
직불제 문제점의 첫 번째는 농지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탁영농이나 농지임대차를 탈법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직불금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농지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쌀직불제에서 말하는 '종사'의 개념은 '실제 경작 또는 경영'을 뜻하는 것으로, 기계 등을 활용한 부분적 위탁영농까지 인정된다. 이는 소유농지에서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농지법상 '자경'과 차이가 있어 직불금 부당지급의 여지를 두고 있다. 자경의무 회피 수단과 8년 자경 양도세 면제로 악용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쌀소득보전직블금제도는 부재지주가 현지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한 뒤 허위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작성해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고 있으며, 후일 이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거나 중과를 회피하며, 농지법 위반에 따른 농지처분명령 처분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선 8년 동안 자경을 해야 하고 쌀직불금 수령실적이 농지자경을 확인 입증할 수 있는 주요수단이 될 수 있다. 직불금을 신청하는 절차로서 자경확인은 사실상 농지자경 확인의 기능이 있으므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인 경우, 후일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농지에 대한 양도세 탈루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 세법 상 8년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양도 시 5년간 1억원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지양도 시 자경의 입증자료로 악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재지주는 농지를 임대한 뒤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임차농의 직불금 수령을 차단하고, 자신이 직접 쌀직불금을 수령하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60% 양도세 중과 부재지주도 피할 수 있어 현행 소득세법 상 농지소재지와 동일 도는 인접 시 군 구나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농지를 파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비사업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의 60%에 해당하는 중과세를 하게 된다.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이러한 중과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바로 자경 추정이 그것인 것이다.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부재지주라도 대부분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일단 직접 경작을 한 것으로 사실상 자경추정을 받게 된다. 여기에 추후 그 논을 팔려고 할 때에 주소지를 미리 농지소재지로 옮기게 되면 부재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4. 문제의 출발은 지주의 논 농사 종사 사실 확인과 자경 추정
이러한 문제는 직불금 지급대상자인 지주의 논 농사 종사 사실 확인절차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재지주가 매년 2월말 주소지 읍.면.동에 직불금을 신청하고 농지 소재지 이장.통장 등으로부터 간단히 자경증명서 한 장만 받아오면 10월과 이듬해 3월에 걸쳐 고정 및 변동직불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절차가 대부분 연초에 이뤄져 이장.통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경사실' 보다는 '영농계획'의 타당성을 따질 수 밖에 없는데다, 농지소재지에 함께 거주하는 임대농과의 관계를 생각해 문제를 덮어두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5. 문제점 정리 요약
직불금대상--->농지법상 논에서 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자경요건이 아니고 종사요건[농작업의 1/2 직접경영 요건과 다름]
- 농업인 개인에 국한하지 않음
- 휴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놀리는 논도 지급]
지주의 논 농사 종사 사실 확인 ---> 자경으로 추정 인정--> 자경증명서 발급 --> 농지원부 작성
---> 쌀 직불금 신청 수령 가능
- --> 관내경작인 경우 매각 시 양도세 면제되는 8년 자경요건으로 악용 가능
---> 매각 전 주소이전으로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회피의 재촌요건 달성[자경요건 이미 구비]
6.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에서 직불대상 제힌, '자경(自耕)' 확인 강화
매년 국감에서 이러한 쌀직불금의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선안이 포함된 관련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0월7일 국회에 제출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실경작 및 임대차 확인 강화' ▲일정액 이상 농업외소득자 지급 제한핵심 변경 ▲지급면적 상한 설정 ▲신규 진입자 지급 제한 ▲부당신청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신청자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농지소재 마을 이.통장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경작 여부 확인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만 받고, 신청인이 농지소재지와 다른 곳에 사는 '관외경작자'일 경우 쌀 판매 및 비료 구매실적이나 이웃 경작자의 증명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짓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농업외 소득과 지급면적 등에 대한 상한기준도 설정된다. 농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거두는 종합소득(부부 합산)이 장관 고시금액 이상인 사람은 쌀농사를 짓더라도 직불금을 주지 않는데, 차후 고시를 통해 확정될 소득상한 기준은 3천5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지급대상 면적도 '개인 10ha, 법인 50ha'의 상한을 둘 계획이다. 쌀시장 개방 피해와 무관한 신규 진입자의 직불금 수령을 막기 위해 직불금 지급대상도 2005~2008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지로 한정했다. 다만 후계농으로 선정됐거나 같은 세대원이 농사를 승계한 경우 등은 계속 대상으로 인정된다.
또 농업경영체가 일정 금액을 정부에 적립하면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때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는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된다.
만일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개정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2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한다.
2. "논농업"이라 함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ㆍ연근ㆍ미나리ㆍ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논농업의 범위) ①「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이라 함은 농업인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을 말한다. <개정 2008.6.20>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논농업은 벼ㆍ연근ㆍ미나리 또는 왕골을 재배한 경우를 말한다.
3. "목표가격"이라 함은 농업인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 등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쌀의 수확기) 법 제2조제3호ㆍ제5호, 법 제10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쌀의 수확기는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4. "고정직접지불금"이라 함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변동직접지불금"이라 함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강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2장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제4조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 안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5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2008.3.21>
1.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목에 따른 지구ㆍ지역 안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의 농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신설 2008.3.21>
1. 경지정리사업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2.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2.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제7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②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항목ㆍ방법 및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①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라 한다)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한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②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ㆍ방법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①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한다. <개정 2008.3.21>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하여 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방법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과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③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그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현지확인조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나 토양성분검사 또는 재배식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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