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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저당권자인 ‘갑’을 채무자로, 부동산소유자인 ‘병’을 제3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를 하였는데 제3채무자 병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채무자인 갑에게 근저당 채권이 배당되었을 경우에,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권자가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경합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하지 못하더라도 채무명의를 득한 판결문으로 근저당권자인 채무자 갑의 배당액에서 가압류 지분을 받아 올 수 있는지 아니면,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하지않고 바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하면 경합되지 않고 받아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지급 받으려면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없이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만을 제출하여서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지 않고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나, 가압류취하증명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출처: (주)리치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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