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부동산 인도명령 강제 집행과 송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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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편물을 송달하면 분명히 그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거나 송달 접수를 거부하여 수취인 불명 등 집행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송달을 공시송달로 대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 또는 위 수령대리인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이웃 사람들에게 문의하는 등으로 본인 또는 동거인 등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유치송달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하는 송달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방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집행관 송달을 다시 한 번 실시하면서 본인이 집행관과 함께 가서 송달받을 사람을 확인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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